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공유자 각각 명의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공유자 각각 명의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1로 진행하는 A, B 공유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을, 분양 계약 시점에 각 주택 (1+1)을 A명의와 B명의로 분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4조에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내용은 상기 규정과 분양설계 내용, 관련공부의 확인 등을 통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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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공유자 각각 명의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33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331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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