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알림 및 예상 사업량 제출 요청 1.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374(2021. 8. 1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가 제정됨에 따라 2022년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질병관리청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검토를 위해 2022년도 사업량 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맞추어 2021.9.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0%)선정기준 구 분 2021년(기존) 2022년(변경) 참 고 1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소득기준 1,096,698원 1,852,847원 1,166,887원 1,956,051원 ◇2022년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재산기준 129,799,726원 147,932,791원 131,482,906원 150,407,697원 ◇2022년 최고재산액 (1인) 87,655,271원 (2인) 100,271,798원 붙임 1. 2022년 재가 한센인 생계비 대상 사업량 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센복지협회 서울 특별시지부장, 재가한센인 생계비관련 부서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8/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4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3564376
20210924142817
본청
감염병관리과-24086
D00000433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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