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43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경선 이호선 08/24 장영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2021. 8.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제출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경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7.12.) ○ 입법예고안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투출기관 의견조회(’7.15.~8.5.) - 기관별 의견 제출 현황 : 3개 기관 15건 제출기관 주 요 내 용 ○ 제출의견 대한 총괄부서(노동정책담당관) 자체검토(8.5.~8.19.) ○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8.20~21.) - 이승교 벗 대표노무사,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한호환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 ?? 전문가 자문결과 ○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 적정 5, 부적정 2 - 전반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작성하였다고 생각됨. 일부 조항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승교 노무사(노무법인 보건관리 전문기관 벗) : 적정 5, 부적정 1 -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고시 및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수정안과 검토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논리를 예상하여 작성하였으며, 수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검토의견 보완 ○ 한호환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산업안전지도사) : 적정 5(수정2), 부적정 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과중하고 모호한 문구와 비현실적 조항에 대해 좀더 구체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시행령 제정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계획 ○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의견 제출(서울시→법무부) : ’21.8.23.까지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20.8.27.까지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예산과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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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81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43
D00000433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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