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 (경유) 제목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검토의견 회신 1. 종로구청 건축과-21443호(2021. 8.13.)와 관련입니다. 2. 삼청동 25-1 일대 『삼청공원 입구 주차장 건설계획』(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을 위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구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면제를 받은 경우 공용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고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우선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 고시(제2010-11호, 2010. 1.21.),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제2020-589호, 2020.12.24.)로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규모(주차장: 8,000㎡)와 금회 변경(안) 규모(3,000㎡)를 비교해서 주차수요와 수용대수 등에 대한 합리적 규모검토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성민 도시관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23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2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23555023
20211012234855
본청
도시관리과-8269
D00000433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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