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수열에너지 생산시 요금 감면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수열에너지 생산시 요금 감면 관련)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490(2021. 8. 18.) 관련입니다. 2. 위성곤 의원이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돗물 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1. 8. 3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을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하거나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 - - -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수열에너지”란 지하수ㆍ해수(海水)ㆍ하수ㆍ하천수를 열원으로 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로 공급되는 원수(原水)나 정수(淨水) 등이 수열에너지 생산의 열원으로 이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8/23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99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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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수열에너지 생산시 요금 감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995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3320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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