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신동근 의원이 ‘인증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임이자의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12. 28.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동근 의원 개정안) 최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해당 정수장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했지만,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지(濾過池)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인증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9항 신설). (임이자 의원 안)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댐용수, 하천수 등을 대체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편향되는 등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도의 정의 확대(안 제3조제10호) 1) “공업용수도의 정의”에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1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92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1850913
202109280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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