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916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최석환 08/23 이용우 협 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구분 변경계획 보고 2021. 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서울호수공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구분 변경계획 보고 내부행정(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상 우리사업소 재산 중 일부의 재산구분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 바로잡고자 함 □ 변경대상 ○ 지 번 : ○ 위 치 : ○ 재산종류 : - □ 변경사유: 해당건물들은 현황 행정재산이나 시스템 상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재산관리에 오류가 있으므로 바로잡고자 함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3. 4.....(생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변경내용 소재지 재산번호 면적 용도 재산구분 비고 기존 변경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문서 참조 □ 보고자 의견 ○ 자산관리과에 상기의 건물 3건에 대한 재산구분을 기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요청하여 처리하고자 함 붙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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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855
본청
공원운영과-9916
D00000433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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