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미래사회정책연구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미래사회정책연구원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미래사회정책연구원) 1.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글로벌퍼실리테이션협회」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를 이행한 뒤, 주무관청 담당부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설립목적: 불평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풍림VIP텔빌딩 1714호 3) 대 표 자: 조성경 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 허가증 뒷면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출연 예정 재산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2) 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제출) 붙임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협치지원관 김효신 공익활동지원팀장 박준석 갈등관리협치과장 08/20 이동식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9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6560 /전송 02-2133-0860 / kimhs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미래사회정책연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951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신 관리번호 D0000043302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