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047(2021.04.12.), 서울시 가족담당관-9050(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서울시 이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모든 대상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나. 대 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공공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사이버 대학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공직유관단체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인터넷 강의 :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등 활용 ※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 권장 마. 행정사항 : 전 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 (‘21.12.31.(금) 까지) 3. 또한, 2021년 교육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변경된 지침대로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교육 콘텐츠 (인터넷) 민간 콘텐츠 인정 - 복지부 제작 콘텐츠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후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승인 받은 콘텐츠 추가 인정 (붙임4. 인증 신청서 참고) ※ ‘21.1월~3월 민간 콘텐츠 이수 실적은 교육실적으로 인정 강사 기준 (집합) 권고사항 필수사항 (붙임1 참조) - 복지부 기준 외 소관 부처, 지자체 별로 강사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책임하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시행 가능 (단, 복지부 사전협의 필요) 4.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 외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예방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 [붙임4] 콘텐츠 인증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문 통해 승인받은 후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인 후에는 승인 이전 동일한 콘텐츠로 실시한 교육도 실적 인정) ※ 가급적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 권장 5.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문의 사항의 경우 [붙임1]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안내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관련 공지사항, 콘텐츠 자료 등은 연중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1.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보건복지부) 1부. 2. 기관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 각 1부.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74 ★주무관 김은재 아동학대대응팀장 代강선애 가족담당관 08/2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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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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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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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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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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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416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재 관리번호 D00000433000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