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74(’21.7.28.)호 및 시 권익보호담당관-518(‘21.8.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 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자치구에서는 대상시설(공연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여성가족부 주관) 나. 교육기간 : ~ 2021년 12월 다.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3. 아울러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시 권익보호담당관 공문 1부. 2.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1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0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pn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080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32891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