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위 조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9.8.(수)까지 아래 다.의 서식에 따라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가. (재)입법예고기간: 2021.8.19.(목) ∼ 2021.9.8.(수), 20일 간 나. (재)입법예고방법: 2021.8.19.(목) 발행 정규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kr)에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일부개정조례안(붙임2.) 조항 검토의견 사유 붙임 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입법안〕「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8/19 代노승원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36131
20210924144424
본청
물재생계획과-11086
D00000432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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