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유) 제 목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우리과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8.19.(목) 발행 서울시보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2. 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붙임의 양식으로 귀 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오니 절차에 따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입법안〕「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양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4. 체크리스트(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代홍승현 물재생계획과장 08/2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748
20220102035507
본청
물재생계획과-11272
D000004333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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