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대상자 결정 시 “권리가액”의 의미?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유사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14273, ‘19.8.30.)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8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정비과-147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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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77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281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