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대상자 결정 시 “권리가액”의 의미?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유사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14273, ‘19.8.30.)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8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정비과-147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532698
20210924144424
본청
주거정비과-1477
D000004328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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