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 시 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06년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03년 준공된 오피스텔) 소유한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가능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 2008.7.30.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종전 규정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638호, 2008.5.29. 일부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관련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여부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532437
20210924144424
본청
주거정비과-1478
D000004328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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