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계약연장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2148(2021.7.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의 계약연장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총 부과금액 : 다. 사용기간 - 2021.9.1. ~ 2023.8.31.(6개 업체) - 2021.10.1. ~ 2023.9.30.(1개 업체) 라. 납부기한 : 2021.9.1일까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계약연장에 따른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윤상엽 실무사무관 고안자 자원순환과장 08/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7)
23531503
20210924144424
본청
자원순환과-11966
D0000043272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