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계약 변경 체결에 따른 추가 사용료 부과결의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2473(2022.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주)아나키아 등 3개 업체 나. 총 부과금액: 금1,158,250원(금일백일십오만팔천이백오십원) - 본세: 1,052,970원, 부가세: 105,280원 다. 사용기간: 2021. 6. 28.~2024. 6. 27. 라. 납부기한: 2022. 10. 12. 마. 부과사유: 입주기업 계약변경으로 인한 면적조정으로 추가 사용료 부과 1)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업 정보 순번 변경 사유 1 매출 규모와 고용인력 상승에 따른 공간 협소로 입주자협의회 동의 후 진행 2 3 2) 추가 사용료 산출내역 (상세내역은 붙임2 추가 사용료 산정 참조) 순번 기업명 기 입주공간 사용료 이동 입주공간 사용료 추가 납부액 (부가세 포함) 기납부 사용료 실 사용료 차액 (반환예정액) 연간 사용료 실 사용료 1 2 3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3. 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공문. 끝. 주무관 허민경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09/28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29 ( 2022.09.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6)
26891866
20220930051009
본청
자원순환과-2529
D00000463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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