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결정결의_국제평화상사 등 1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결정결의_국제평화상사 등 13건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사업팀-2516(2022.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 사용기간: 2022. 9. 1.~2023. 8. 31. 라. 납부기한: 2022. 9. 8.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3. 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공문. 끝. 주무관 허민경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08/25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1 ( 2022.08.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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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신규입주기업 입주공간 연간 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외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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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결정결의_국제평화상사 등 1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1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4607879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