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해주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 시,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제4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대지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8/1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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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92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3254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