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해주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법」제4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1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327286
20210924172559
본청
공동주택과-11299
D00000430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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