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므로,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규칙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및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만 적용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호수 이상일 경우에는 남은 주택에 대해서 해당 규칙 전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7/16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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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회신(소규모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06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3020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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