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감독) 요청 (2차)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669(2021.07.23.) 및 협동조합과-719(2021.08.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1차 후속조치 이후 현재까지도 미공시한 협동조합이 공시의무를 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시스템을 열어 둘 예정이오니, ※ 기존 경영공시 기한 : ~’21.8.15. 3. 각 기관에서는 공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관할 협동조합 중 미공시한 협동조합에 통지, 공시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공시등록 현황 및 검토결과(2차)는 관리감독기관에게 제공하는 단순 업무 참고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작성) 이므로 각 기관 담당자의 확인 필요 3.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소지 조합의 경우 관리감독 후 감독결과보고서(붙임3 별첨자료)를 작성하시어 ‘21.9.28.(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후속조치(관리감독) 요청(2차) 공문 1부. 2. 2021년 경영공시 2차 후속조치대상 명단 (참고용) 1부. 3. 2021년 경영공시에 따른 감독 계획 (2108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혜수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노동정책담당관 08/18 장영민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11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4(씨티스퀘어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3523631
2021092414492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110
D00000432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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