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 관련 검토 및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 관련 검토 및 의견제출 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170(2021.02.16.)호와 관련입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합니다. ※ 조합원 수(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 이에 2021년도 경영공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대상 목록(안) 검토를 요청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추가·수정·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목록(붙임 2)에 작성, 2.22.(월)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관련 검토요청 등(공문) 1부. 2. 2021년 경영공시대상 목록(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혜수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2/1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0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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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확정관련 검토요청 등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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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영공시대상 목록(안)_협동조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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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 관련 검토 및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49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수 관리번호 D000004194343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협동조합관리 > 협동조합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