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감독) 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669(2021.07.23.)호와 관련입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합니다. ※ 조합원 수(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공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경영공시 후속조치 대상 명단(붙임2) 중 관내 미공시 협동조합의 경우 공시 촉구,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소지 조합의 경우 관리감독 후 감독결과보고서(붙임3 별첨자료)를 작성하시어 ‘21.9.28.(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감독관리 개선 계획(붙임4)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5 서식에 따라 ‘21.8.5.(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른 후속조치(관리감독) 요청 공문 1부. 2. 2021년 경영공시 1차 후속조치대상 명단 1부. 3. 2021년 경영공시에 따른 감독 계획 1부. 4.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방안 1부. 5.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혜수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7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4(씨티스퀘어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3376706
20210924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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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74
D000004307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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