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대상 시설현황 알림 및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대상 시설현황 알림 및 확인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833(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22.1.27.부터 시행 됨을 알려드리며, 3. 제도 시행전, 현황 파악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부서 및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시설에 대해 검토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21.8.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없음”으로 간주 □ 조사대상: 시설물 안전법상 1,2종 시설물(갑문시설, 수문·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20m 이상), 도로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 붙 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제1,2종 시설물 소관기관별 현황 1부. 4. 3종에 준하는 교량 및 터널 시설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8,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1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설물안전법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 현황 통보 및 확인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제1 2종시설물_소관기관별 현황_시설목록.xlsx

    비공개 문서

  • 3종시설물에 준하는 시설_소관기관별 현황_시설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대상 시설현황 알림 및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361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32733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