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92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은하 심원보 代심원보 08/17 한영희 일반임기제 공무원(노동보건 관리요원) 채용시험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일반임기제 공무원(노동보건관리요원) 채용시험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따른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면접시험을 시행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업무내용 임 용 분 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노동보건 관리요원 임기제 지방보건 서기 1명 2년 -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관리 -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노동보건 관리요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보건관리 관련 근무경력 Ⅱ 접수현황 및 서류전형 결과 □ 원서접수 현황 ○ 접수기간 : 2021. 8. 5.(목) ~ 8. 11.(수), 7일간 ○ 접수인원 : ○ 응시자 인적사항 채용 분야 노동보건관리요원 □ 서류심사 ○ 심사일시 : 2021. 8. 12.(목) 16:00 ○ 심사장소 : ○ 심사대상 : 응시자 응시서류 등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서울시인사규칙 제14조) ○ 심사위원 : 2명 ○ 심사결과 : 채용 분야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합격여부 결정사유 노동보건관리요원 Ⅲ 면접시험계획 □ 면접시험 개요 ○ 일 시 : 2021. 8. 18.(수) 10: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20층 소회의실1 ○ 방 법 : 개별면접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심사위원 구성(안) 구 분 외 부 위 원 내 부 위 원 성 명 (소 속) □ 평가방법 ○ 평정요소 5개 항목을 배점 범위 내에서 평정점수부여 ○ 평가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 15점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4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④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15점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15점 □ 최종선발(순위결정) ○ 각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점 수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 ※ 단, 면접심사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의 점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면접합격자 결정(’21.8.20.)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21.9월 중순)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의결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 공고, 임용약정 체결 등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합격자)가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채용진행 □ 소요예산 : 금1,200천원 ○ 면접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 - 산출기초 : 200천원×3명(외부전문가, 반일) + 150천원×2명(재직자, 반일) ○ 서류전형심사(재직자, 반일) 수당 : 금300천원 - 산출기초 : 150천원×2명(재직자, 반일) 붙 임 : 1. 서류심사 결과 1부 2. 면접 채점표,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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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53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92
D0000043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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