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선장 내 일반음식점 임대승인 취소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선장 내 일반음식점 임대승인 취소 통보 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31호(2021.1.4.) 편의시설 임대승인,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2929호(2021.8.10.) 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언론보도와 관련 사항입니다. 2.「하천법」제3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호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잠원한강공원 유선장 내 일반음식점은 극히 제한적으로 유선장 이용자의 공공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3.「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유선 및 도선사업법」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의무) 제5항 제7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행위 및 임대 승인조건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4. 아울러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의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선착장 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선장의 에 설치한 클럽(루프탑)을 2021. 8. 31.까지 제거(철거)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하천법」제95조(벌칙)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승인 취소내역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기간 용도 (상호명) 시설면적 처분 (취소일)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8/17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18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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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으로 유선장 내 일반음식점 임대승인 취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186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327396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