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868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代민선희 정진우 06/15 강병호 협 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2020. 6. 1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생활방역 단계에서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확대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 및 제70조(손실보상)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5판)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및 연장 권고 시달 -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어르신복지과-4141, ’20.2.28.) - 보건복지부 휴원 권고(요양보험운영과-1037, ’20.3.6) - 보건복지부 휴원 연장 권고(요양보험운영과-1438, ’20.4.1) - 서울시 주야간보호 휴원 확대 권고 및 어르신복시설 방역강화 통보(어르신복지과-10770, ’20.6.12.) ?? 추진배경 ○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지속,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증가하고 재유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필요 - 확진자 : 서울 성심데이케어센터, 경기 광명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이용자가 출퇴원하면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촉가능성이 많아 종사자?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 ?? 추진방향 ○ 주야간보호시설 휴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 가족돌봄으로 유도하고,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긴급돌봄 ○ 시설 운영시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을 행정명령하여 이행 강화하고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 검사와 방역 지원 -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 검사 실시 - 생활방역지도사를 현장지원하고,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물품 등 우선 지원 Ⅱ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확대 권고 ??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비고 이용자 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 444개소 12,503명 6,212명 ?? 휴원 확대 권고 ○ 휴원 기간 : 별도 휴원 종료 통보시까지 ○ 휴원 필요성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휴원 권고 및 휴원 연장을 기시행한 상태이나, 최근 휴원시설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휴원 확대 필요 - 이용자가 가족접촉 또는 출·퇴원시 외부인 접촉가능성 등으로 인해 감염 우려가 있고,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가족 돌봄으로 권고 ?? 긴급 돌봄 운영 ○ 긴급 돌봄 운영 방향 -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은 유지 필요 - 긴급돌봄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를 최소화하여 운영 ○ 긴급 돌봄 대상 요건 - 독거어르신, 노인부부, 맞벌이 부부 가정, 조손가정 - 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가족방임 등으로 가족돌봄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반드시 긴급 돌봄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 ○ 가정 내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유관기관 협조 - 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지원 ○ 긴급돌봄 운영시, 시설은 방역수칙을 포함한 긴급돌봄 운영계획을 수립 Ⅲ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 행정명령의 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행정명령 실시 ○ 보건복지부의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과 고위험 시설 추가 확대에 따라 방역수칙준수 강조 필요 ?? 방역수칙준수명령 ○ 명령대상 :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명령기간 : 2020년 6월 15일 ~ 별도 통보시 까지 ○ 명령내용 :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명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사유 : 주야간보호시설은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 필요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④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가림막 설치, 시간대 조정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신규 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점검 . Ⅳ 협조 및 행정사항 ?? 자치구 ○ 관내 시설에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즉시 통보 ○ 시설은 긴급돌봄 운영계획(긴급돌봄 대상자 및 사유)제출하도록 요청 - 휴원 및 긴급돌봄 현황을 매주 금요일까지 시 어르신복지과로 제출(붙임4) ○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정기점검 - ○ 점검 결과 미준수 시설에는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개별적으로 발부하고,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 담당자 정보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 (예시) 명령 시 “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이행 ○ 시설은 방역수칙 적용을 받는 이용자와 이용자가족, 종사자와 종사자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 철저 ○ 시설은 긴급돌봄 필요 시 “긴급돌봄 운영계획”을 자치구로 제출 ?? 협회 및 유관기관 ○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시설 안내 및 홍보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시 제도개선 등 건의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부 2. 방역수칙 점검표 1부 3. 위반 확인서 1부. 4. 방역수칙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5. 휴원 및 긴급돌봄현황 제출서식 1부(엑셀 시트 1, 2). 끝.
20583070
20210928191441
본청
어르신복지과-10868
D0000040170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