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른 -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92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박경오 박봉규 08/31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른 -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2020. 8. 28.(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른 -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200명 초과, 8.27일 300명대 초과하는 등 지속 확산세 유지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3.) 294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추진근거 ○ ’20. 8. 29. 보건복지부장관『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실시』발표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식품정책과-20474호(’20. 8.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추진개요 업종 또는 영업형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합계 업소 수 125,298 36,502 3,886 2,190 167,876 ※ 자료출처 : 서울시 행정포털 보건위생시스템(서울시 자료) ※ 이외 서울시에서 파악하지 못한(자치구 자체 관리) 업소는 추가 또는 삭제하여 실시 3 추진계획 구분 서울시 (식품정책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질서계) 점검구역 제1권역 진경선, 김지은, 최지나, 최동진 위생부서 수서경찰서 3673-9152 강남역 주변 제2권역 김낙기, 이인선, 한지훈, 상영규 마포경찰서 3149-6347 홍대주변 제3권역 양윤모, 이정석, 정해자, 이경하 동작경찰서 811-9456 노량진 수산시장 제4권역 김주영, 최국경, 김하랑, 김형우 관악경찰서 870-0190 신림역 주변 제5권역 임길채, 이종린, 유혜은, 이웅진 강동경찰서 3449-7295 길동역 주변 제6권역 김진태, 안계숙, 정현남, 이명숙 송파경찰서 3402-6347 가락도매시장, 방이동 먹자골목 제7권역 이재용, 변우애, 박희연, 박송화 광진경찰서 2285-7146 건대입구역 주변 제8권역 박경오, 이해연, 강수연, 유현지 남대문경찰서 3396-9160 중구 음식점 제9권역 김세곤, 김샛별, 류 인, 예상은 방배경찰서 3483-9345 교대역 주변 제10권역 이영달, 이햇님, 손광순, 오상희 서대문경찰서 2198-0285 신촌 주변 ?? 점검내용 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집합제한 조치)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공문 및 홍보물 부착) ※ 인력부족 등 방문점검이 어려울시 유선, 문자를 통해 방역수칙 수시 홍보를 통한 보완 -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준수 권장 - 신규 영업 신고 시 영업주가 인지 가능하도록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 비치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③ 집합금지 조치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명령 미이행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기관단독 징구된 확인서 등 자치구 이첩시 신속한 행정조치 要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 방역비 등 청구 4 행정사항 ○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점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협조요청시 적극 지원(점검시 정복 착용 협조) - 점검시 공무집행방해 등 민원발생시 조치 협조 요청 ○ (협 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협력체계 구축 - 협회 자율지도원을 활용, 회원사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관리 ○ (120 다산콜센터재단)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21시~익일 5시 불법영업 신고 접수 즉시 자치구 신속 이첩 ○ (인사과) 근무자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무 선택 인정(서울시에 해당) - 현장 특성상 야간 점검이 필요하여 점검종료 후 현장에서 퇴청하고 시간외 근무는 수기로 작성하여 수당 지급 - 평일 야간근무시 익일 오전 대체휴무, 주말 야간근무시 7일내 대체휴무 사용 ○ (자치구) 관할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이행점검 철저 - 점검 전 ‘자치구별 서울시 담당자 지정 현황’(붙임3)에 따라 점검일정 등 공유 - 생활방역사 적극 활용{생활방역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식품정책과-20583(’20.8.31.)} - 점검 후 ‘일일보고서식’(붙임6)에 맞춰 익일 12시까지 작성·제출(이영흠) 붙임 1. 안내문 1부 2. 음식점·제과점, 카페 방역수칙 점검표 및 확인서 3부 3. 자치구별 서울시 담당자 지정 현황 1부 4. 경찰청 연락처 1부 5. 생활방역사 현황 1부 6. 일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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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20592
D00000407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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