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649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위성환 08/13 조현석 협 조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1. 8. -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1.7.7.(수)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파손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1. 8.12(목) 09:00~10: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6)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 간 사(1) :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파손에 의해 발생한 사고(1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피해사항 청구액 비 고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서울시 자기부담금 내 보상처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미통보) ? 결정사유 ○ 청구인이 지목한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데크 파손으로 약 3㎝ 정도 목재가 들떠있는 것이 확인됨 ○ 사고 당시 청구인이 직접 목동 119안전센터에 연락하여 응급처치 받은 사실이 유선(’21.8.11.)으로 확인되어 데크 파손에 의한 외상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됨 ○ 사고시간이 전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된 것은 청구인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배상을 요청하는 금액이 소액(300,000원 이하)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자기부담금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험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보) 없이 자기부담금 지급하여 내부 종결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사항 및 배상금 지급 절차 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및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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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대교(상류교) 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649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세희 관리번호 D0000043254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