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6497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정동익 위성환 04/23 하현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양화대교 보행데크 파손에 의한 인사사고 건) 2020. 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양화대교 보행데크 파손에 의한 인사사고 건) 2020.4.1.(수) 양화대교 상류교 아치부 보행데크 보행중 파손된 보행데크에 의해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20. 4. 22(수) 16:00~17: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4)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 회의안건 : 양화대교 상류교 아치부 보행데크 보행중 파손된 보행데크에 의해 발생한 인사사고(1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피해사항 청구액 비 고 ‘20.4.9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처리 결정 - 과실비율 : 청구인 자기과실 비율 ○ 결정사유 - 양화대교 파손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진술과 같이 파손이 확인되며 부상위치가 파손된 보행데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보행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 등을 고려하여 청구한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이 적정함 - 배상금액산출 (단위 : 원) 성 명 청구액 과실비율 보상비율 배상금액 비 고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금액 지급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20232239
20210928214746
본청
교량안전과-6497
D00000398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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