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양화대교(상류)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6039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代신익현 04/14 한휘진 협 조 양화대교(상류)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1. 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양화대교(상류)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1.4.4.(일) 양화대교 남단 아치교 진입 초입부 포트홀에 의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21. 4.14(수) 16:00~17: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6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5) :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 간 사(1) :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양화대교 남단 아치교 진입 초입부 포트홀에 의해 발생한 차량사고(1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피해사항 청구액 차 종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처리(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보) ? 결정사유 ○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현장조사 결과, 사고차량이 주행중 포트홀 지점에서 충격과 진동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지점과 일치함 ○ 포트홀 깊이가 6cm로 깊고 폭이 넓어 50㎞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휠 파손 및 범퍼 긁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따라서 본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사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 배상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배상 결정토록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하는 것으로 처리 3 조 치 계 획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 사고접수 시,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내용(견적내용)과 본 사고에 대하여 보험 전문가의 확인조사 후 배상여부 및 비율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사항 및 배상금 지급 절차 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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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양화대교(상류)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6039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세희 관리번호 D0000042348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