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참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참여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74('21.7.28.)호 및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518('21.8.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는 관할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에서는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여성가족부 주관) 나. 교육기간 : ~ 2021년 12월 다.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라. 교육대상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특화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문화의집 등) ※ 현행법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대상 제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6호) 3. 아울러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문정 청소년시설팀장 김석기 청소년정책과장 08/1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3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moon9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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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참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859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정 (02)2133-4124) 관리번호 D00000432289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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