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돌봄공백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돌봄공백 방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858(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종사자 50인 미만 거주시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관련 신규 교대인력 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돌봄공백이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교대인력 채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으로 경력직을 채용한 시설의 경우 2022년도 호봉 인정 기준 - 3분기 채용자까지 호봉 전액 인정 - 4분기 이후 채용자의 경우 3호봉 기준 지원 기 제출한 시설별 예산산출내역에서 채용예정 인력 신청 분 조정 □ 지방 소재 시설의 경우 5호봉까지 신규 채용 인력 가능(예산범위 내)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거주시설 소관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7/1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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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돌봄공백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40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관리번호 D00000430054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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