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 당첨자의 조합원 분양여부 등) - 추가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 당첨자의 조합원 분양여부 등) - 추가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과 관련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정비사업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아닌 개발방식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시 5년 내 조합원 분양분 재당첨 저촉여부? - 질의2)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및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분양분이 아닌 경우에는 5년 내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 시 양수자도 조합원 지위 및 분양대상 자격(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양도·양수자의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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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 당첨자의 조합원 분양여부 등) - 추가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47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222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