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인 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에,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 따라서 연번 동의서 발부, 사전검토 등 진행 여부는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주민 동향,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연번 동의서 발부 등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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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3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212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