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인 노후도 충족 여부 조사 전에, 연번 동의서 발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 따라서 연번 동의서 발부, 사전검토 등 진행 여부는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구역 현황, 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주민 동향,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연번 동의서 발부 등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90160
20210924151206
본청
주거정비과-1083
D0000043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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