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임원선거 및 일반 안건을 함께 총회 상정시, OS홍보요원 활동이 가능한지? 2) 조합정관에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선거관리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한 뒤 대의원회 상정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1)「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OS홍보요원은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업무와 관련이 없는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OS홍보요원 활용은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이사회 사무가 조합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상정안건에 따라 심의 또는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합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00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2052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