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선거업무 관련 서면(투표용지) 징구를 위하여 OS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2) 선거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지 3)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지, 구청을 통해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1)「서울시 (별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음.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 시행구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보고,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대리인을 통한 선거권 행사 가능여부 및 출석 인정여부 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요청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보자등록 공고 시 우편투표용지의 연번 기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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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업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8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1245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