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석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석 요청)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대의원회 수가 법정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단일 총회에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보궐) 선임’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2015. 5. 7. 제정)」별표의 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안)에서는 제48조(보궐선거 등)제3항에 따라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하며, 제50조(권한의 대행 등)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함 - 아울러,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서는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임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는 등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638 /전송 02-2133-0746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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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2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8638) 관리번호 D0000028924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