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광진구 자양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광진구 자양동)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합니다. 2. 귀 기관(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2021. 8.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236.90㎡) 붙임 1. 사업 요약자료 1부. 2. 세움터 협의자료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 요청사항 1부. 4. 공람공고문(안) 1부. 5. 협의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물순환정책과장,민방위담당관,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한국부동산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광진성동지사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스마트정보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문성도 주택공급과장 08/09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5)
23474311
20210924152228
본청
주택공급과-810
D00000432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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