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건강검진 안내 및 조기 수검 독려 요청(본청) 1. 2021년도 국가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가.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1)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 실시개요(붙임1) 내용을 숙지하고 명단(붙임2) 확인 후 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붙임3, 4)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시행 2)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에 불편이 예상되니 조기 수검토록 안내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므로 10월 이전 실시 독려) 나. 국가일반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1)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사업주 또는 근로장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2)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병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의 감액 또는 부결 가능 3)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5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판단 후 각 기관별 실시 라. 검진당일 1일 공가 : 세부사항 【붙임1】공가관련 안내 참조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2)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자 : 1일 공가 3)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의 경우 1일 공가) ※ 국가(공단)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2.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을 서울시 지원 종합건강검진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 혼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대상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붙임1】에 안내된 대상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명단 통보됨(특히 대장암의 경우 만50세 이상 매년 검진) → 현재 첨부된 대상자 명단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 →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이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과로 변경 공문 송부 ? 올해 서울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홀수연도 출생직원에 한함 ※【붙임6】참고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여부는 별개임 → 검진비 지원대상 아닌자 : 짝수연도 출생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검진실시 방법 ?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공단 지정 검진기관에 전화예약 후 검진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건강 in > 검진기관 찾기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 후 검진 → 예약사이트 안내 : ① 행정포털 > 업무공지 > 후생복지 게시판 ②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최초 로그인 정보 ? 아이디 : 이름 + 생년월일(6자리) ex) 송애교901010 ? 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ex) 901010 붙임 1. 건강검진 실시개요 1부. 2. 건강검진 대상자(본청) 명단 1부. 3. 건강검진 변경(추가) 신청서 서식 1부. 4. 건강검진 변경(제외) 신청서 서식 1부. 5. 작업환경 측정 및 특검 실시개요 1부. 6. 2021년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7 주무관 안소연 건강팀장 이애경 인력개발과장 08/0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3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 / 부분공개(5)
23473973
20210924152228
본청
인력개발과-13555
D0000043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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