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 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60(2021.02.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업안내는「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발간자료」에 게재할 예정이며, 책자는 인쇄후 배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의2) 연평균 부당청구액 조사대상 기간 지정 ○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신설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고, 현지확인 조사기간 및 현지조사자의 임무 등 명시 나.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12.24.) 개정사항 반영 ○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 검진(생후 14일~35일) 추가 반영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가능 기간 확대 반영 다. 기타 민원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등 ※ 대용량화일 수신 인증 : 건강증진과-460 붙임 1.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개정안). 2. 2021년 건강검진사업안내 비교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 및 영유아검진 관련 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2/27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09614
20211015054008
본청
건강증진과-4311
D00000420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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