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촉탁직(시설청소) 근로자 건강검진 추가비용 지급 1. 총무과-15223(20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내 촉탁직(시설청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추가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촉탁직(시설청소) 근로자 건강검진 추가비용 지급 나. 지출금액 : 다. 산출내역 : 라. 검진대상 : 마. 검진방법 : 바. 검진기관 : 사. 예산과목 : 아. 대금지급방법 : 붙 임 : 1. 지급근거(2020년 촉탁직 단체협약 등)(따로붙임) 1부. 2. 건강검진비 청구서 1부. 3. 수검자 명단 1부. 4.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5. 지급조서(2021년 촉탁직 근로자 추가 건강검진비) 1부. 6. 지출결의서(따로붙임) 1부. 추산필 2021.12.21. No. 32110 주무관 오윤아 주무관 김민건 행정관리팀장 허홍석 행정지원과장 12/21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82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18 /전송 02--3146-4778 / / 부분공개(6)
25014286
20211222061007
본청
행정지원과-24821
D000004437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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