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발주) 시행 관련 업무협조 요청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발주) 시행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축, 전기, 통신 등)와 분리도급 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어 2020. 9. 10.부터 시행일 중이며 시행일 이후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발주자(건축주)의 혼동 및 착오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하여 경우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요청합니다. 가. 대 상: 발주자(건축주) 나. 방 법: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발주자(건축주)에게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문 첨부 붙임 : 분리도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代고헌 예방과장 08/0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806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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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발주) 시행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061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31913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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