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관내 소방시설업체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 1. 평소 소방 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공사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0. 6. 9.(화)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9.10.) 나. 관련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 부칙 제1조 및 제5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다. 적용시점 ○ 도급방식은 발주(입찰) 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이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 붙 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이용우 위험물안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7/0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4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mpma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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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41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우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40297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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