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 당첨자의 조합원 분양여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타 지역에서 일반분양 당첨 시 조합원 분양 가능여부 - 질의2)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구역(재개발사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지위 유지 및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양도·양수자 각각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454637
20210924153536
본청
주거정비과-821
D000004315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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