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7월말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2. 현재까지(‘21.7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1.7월말)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8,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04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23450829
20210924154202
본청
시설안전과-10743
D0000043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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