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수정) 1. 법무담당관-1081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 : 2021.1.21. ~ 2.10.(20일간) 다. 의견제출 : 없 음 라. 규제심사 결과 : 원안 의결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바.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이 없는 것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7. 관원질의 회신(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상위법 위반여부)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8/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3448989
20210924154202
본청
건축기획과-1184
D0000043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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