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적극 시행 권고(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 처리 매뉴얼 등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부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부서 제목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적극 시행 권고(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 처리 매뉴얼 등 알림) 1.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지침(2013.06.07.)과 관련입니다. 2.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고 사진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단속공무원 현장출장없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3.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증빙자료(사진 및 동영상)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소극적인 처리로 시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그간 자치구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16.12.)하여 시민신고(처리)의 편의성을 아래와 같이 높였는 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사항 - ○ 카메라 촬영 시 사진상에 시간 표시(시, 분, 초) ○ 동영상 첨부 용량 증가(60MB) ○ 동영상 제한용량 초과 시 등록 제한 알림 ○ 앨범 첨부 사진에도 시간표시(시, 분, 초) ○ 기타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5. 자치구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적극 시행을 권고하기 위해『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향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처리시 적극 활용하여 증빙자료가 확실하고 지침을 준수하여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장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 임 : 1.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06.07.) 2. 과태료 부과 매뉴얼(앱 기능 개선 등) 3.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개선 이미지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재훈 교통지도행정팀장 권돈혁 교통지도과장 01/05 김정선 협조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시행 교통지도과-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5 / ddung74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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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 시행지침(2013.06.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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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매뉴얼('1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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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기능개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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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적극 시행 권고(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 처리 매뉴얼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88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4553) 관리번호 D0000028648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