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안내 1.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518(’21. 8. 2.)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센터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여성가족부 주관) 나. 교육기간 : ~ 2021년 12월 다.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3. 아울러,「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홍보 자료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8/0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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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10325
D0000043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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