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179(2021.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5호, 2021.7.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 나.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 변경 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적용범위 명확화 라.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 병행기재 붙임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1-65호, 2021.7.29.)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8/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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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45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315259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