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179(2021.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5호, 2021.7.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사항 반영 나. 비타민 A의 전환계수 및 일일섭취량 단위 변경 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적용범위 명확화 라.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의 학명 변경 및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한글 병행기재 붙임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1-65호, 2021.7.29.)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8/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3432736
20210924155221
본청
식품정책과-17452
D00000431525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